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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5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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