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대 정도·기간 모두 중대… 감형 사유 없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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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10대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회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려왔으며, 사망 전날인 지난 1월 3일에는 B씨에게 “죽자고 때려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채 약 7시간 동안 폭행했고,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가해에 가담한 이웃 B씨 역시 구속 상태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도 적정하다”며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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