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5회' 처벌받고도 또…만취운전 40대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희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