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수시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4.10.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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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약 30㎝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면허취소 대상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뒤 앞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려고 팔을 돌리는 과정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바뀌고 핸들도 돌아가면서 바퀴가 움직였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브레이크페달, 기어레버, 핸들 등 장치의 수와 조작 정도를 종합할 때 A씨가 운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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