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수로 지휘 의무 방기 혐의
해경·국과수 합동감식반이 지난 2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한 좌초 사고 여객선 퀸제누비아호를 육안 조사하고 있다. 목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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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Ⅱ호의 무인도(족도) 충돌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선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Ⅱ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좁은 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은 협수로 통과 시 좌초나 충돌 위험이 높아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김씨는 사고 당시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폰을 봤던 일등항해사와 선박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는 전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퀸제누비아Ⅱ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죽도를 들이받아 선체 절반 가량이 섬에 걸터앉으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임산부를 포함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목포=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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