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아침 7시 출근·공휴일도 근무하다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출근해 일하고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60대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포장하기, 다리미질 등을 하는 완성반 업무을 담당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30분쯤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로 숨졌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가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간 주당 52시간 초과 등이다.

    A씨의 유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구를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뇌출혈 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산정했다는 것이다. A씨는 주 6일을 근무하며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상병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주 6일을 근무했을뿐 아니라 수시로 8시30분 이전에 조기출근을 하거나 평일 19시 또는 토요일 17시 이후인 21시경까지 야근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A씨가 배우자 등과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회사 직원인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인 석가탄신일 등에도 통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