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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상병 특검, 이번주 수사 종료…‘런종섭’ 의혹 윤석열 추가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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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 출범 전날인 지난 7월1일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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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 및 외교라인 관계자 6~7여 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VIP 격노설’을 사실로 규명했지만,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엔 모두 실패한 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을 기소한 뒤 구형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순 있어도, 처음부터 기소유예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3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이의 형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아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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