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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조기출근·야근 반복하다 뇌출혈…"주52시간 안넘어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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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조기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며 주 6일을 근무하던 직원이 뇌출혈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가공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60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완성반 업무를 하며 단춧구멍 뚫기, 가격표 달기, 포장 등의 업무를 했다.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일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상이 와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다음달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3월 거부했다. 업무일지에 기록된 발병 전 A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출근하거나 오후 7시 이후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업체가 기록한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미만이었지만 실제로는 52시간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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