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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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임모(55)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신사동 한 미술학원에서 직원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려 했으나 채용이 무산되자 소동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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