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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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고 조직 내 갈등 봉합과 검찰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여당에서는 검사장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일부 의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실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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