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과실 혐의로 76살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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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이 난 아파트의 관계인으로 지난 21일 새벽 5시 30분쯤 해당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화재는 2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길이 주차장에서 시작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18대가 모두 불에 탔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6시 반쯤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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