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점에 최저가 강요·불이익 시사
2021년부터 3년간 가격 통제…위반 시 '공급 중단' 경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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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르밀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되는 '카페베네 200' 3종(카페라떼·카라멜마끼야또·카페모카)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1박스당 6500원 이상, 2박스당 1만 3000원 이상으로 설정해 통보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가격을 인상해 1박스당 7900원, 2박스당 1만 5900원으로 하한선을 설정했다.
푸르밀은 대리점들의 가격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다른 대리점의 제보를 받는 감시 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는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구체적으로 위반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페널티를 언급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불이익이 부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리점들은 푸르밀의 요구에 따라 판매가를 수정하거나 가격 설정 전 사전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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