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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청소년 사이버 도박` 7000명 적발…경찰 "초국경 범죄,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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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1년

    3544건, 5196명 검거하고 314명 구속

    도박범죄 수익금 1235억원 환수

    올해 특별단속서 해외 사이트 운영에 수사력 집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7000명이 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가 적발됐다.

    이데일리

    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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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원도 환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등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은 각각 0.6%, 7.9%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발생 중 카지노 유형(1016건, 27.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 순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온라인 일상화의 영향으로 20~40대의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피의자가 1514명, 30대가 1489명, 40대가 1366명으로 각각 전체 비중에서 25%를 차지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10대 피의자는 417명으로 전체의 7% 정도였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경우 스포츠토토(71명), 경마·경륜(9명), 카지노게임(117명), 기타 사이버도박(22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다. 청소년 도박 경우 경미한 사안이면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하고,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당사자·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특별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연루된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법률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또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 및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국경범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한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해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으로 예방·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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