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확정 시기 광주서 식재료 사비 후원
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보름 뒤 대선 출마 선언
경찰 “혐의 인정” 판단…공소시효 내달 3일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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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광주 방문 당시 '1,000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였다. 한 전 총리는 후원 약 보름 뒤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사건의 시효는 내달 3일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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