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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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일 제2민사부는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희생자 8명의 유족 108명 ▲구례지역 희생자 4명의 유족 11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앞선 지난 6일에도 법원은 광양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른다.
유족들의 집단소송에 법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연달아 내놓음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지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항소 여부다. 앞서 구례지역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는 그 소송에 국한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별도 항소 포기 결정이 있어야 한다.
서 변호사는 “구례지역 유족들 사건에서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의 당위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이번에도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던 구례지역 유족들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돼 판결금 수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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