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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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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예비 후보 신분에 명함 배포'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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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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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가 터미널이나 역·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소환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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