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가 건 현수막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최원정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일 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120여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지난 대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궐위선거가 확정된 지난 4월 4일부터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일반 시민도 카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카톡 검열'에 빗대 비판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