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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동 아파트 화재' 중실화 혐의 7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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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신월동 아파트 화재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이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22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2025.11.2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7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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