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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사업 위기로 ‘위장 이혼’…돌변해 바람난 남편 “이혼했잖아”, 재산분할 청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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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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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업 위기를 이유로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제안했던 남편이 5년 후 사업이 번창하자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새 부동산까지 생겼지만 양육비와 생활비를 못준다고 통보한 것은 물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광경이 목격됐다. 위장 이혼을 한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5년차 두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도움을 청했다.

    A씨는 “5년 전 남편은 사업이 위태로워졌다면서 가족을 위해 이혼해야 한다고 했다”며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큰 아들은 갓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중학생이었다. 한창 돈 들어갈 곳이 많을 때라서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A씨는 결국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위장이혼이 들켜서는 안된다면서 집에 가끔 들렀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냈다.

    A씨도 명절에 시댁에 가고 가족행사도 빠지지 않았다. 말만 이혼이었지 사실상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크게 번창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생겼다. A씨는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우리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비랑 생활비는 못준다”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에 A씨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며 “당시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항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전달받은 사진 속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멘 채 한 여성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남편에게 전화해 따져 묻자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했더라도 절차가 적법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하므로, 이혼 후 5년이 지난 지금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5년간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 생활비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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