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라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그리고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없었다면 폭락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 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 씨는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 됐지만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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