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3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전기·도시가스 등의 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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