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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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기준, 징수기준, 급여기준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가 적용 기준이지만 현장조사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를 '보수' 기준으로 전환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 가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로써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변동으로 급여액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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