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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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2022년 5월 한 점주의 요청으로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이 생성된 적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목적은 일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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