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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별수사관도 공무원 인정해야”…특검 내부에서 공무원연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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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중에서 채용된 특별수사관이나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현재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다.

    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현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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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거부되자 소송 나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그는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8월 28일 가입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 특검 소속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다.

    A씨는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만큼 같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되는 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다. 또 공적인 수사업무 특성상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별수사관들 사이에선 “책임이나 업무는 공무원과 동일한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불만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한다. 특검법은 특검이나 특별수사관 등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받는다.

    A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최대 혜택을 보는 대상은 특검과 특검보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 한시적 조직인 특검 근무만으로는 이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뒤 퇴직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인 특검‧특검보 위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법원 1차 판단 “공무원 지위 인정 안 돼”



    다만 법조계에선 특별수사관의 공무원연금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최근 일차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A씨는 행정소송의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임시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제도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국가기능의 본질적 영역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수사관과 다른 파견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호·최서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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