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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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 대체투자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MBK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으나 투자확약서(LOC) 발급 및 펀드 정관 날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연금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 등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은 MBK파트너스 외에 다른 운용사가 진행하는 펀드 결성 후속 절차에는 참여했다.
공무원연금은 선정 공고에 출자계약 시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기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 관계자는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건 맞지만,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동향으로 인해 사실상 선정 취소 상태”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8일 연차 총회에서 2023년 말부터 조성한 6호 블라인드 펀드를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6호 펀드의 당초 목표 조성 금액은 70억달러(약 10조원)로 알려졌으나, 일부 출자자(LP)들의 출자 철회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내용을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GP)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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