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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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5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단지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티볼리 차량을 몰고 6.9㎞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벗어나 2㎞가량을 주행하자 경찰은 순찰차를 타고 뒤쫓아 도주를 막았다.
이후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50대 B 경위가 하차 지시를 하며 조수석 쪽의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 경위를 치고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위는 사고 충격으로 바닥에 구르며 양손에 타박상을, 무릎에는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순찰차 1대로 4.9㎞가량 다시 추격해 화성시 매송면의 수원 방향 편도 2차로 고가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을 막았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한 버스도 A씨 차량 옆에 멈춰 서며 검거를 도왔다.
도주 20분 만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군인인 것을 파악, 이날 새벽 A씨의 신병을 군에 인계했다.
군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버스 기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신원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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