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사법행정위 신설·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기능 확대…법원장 후보 선출에도 관여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전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 |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에는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이를 2년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TF는 전했다.
판사회의의 기능도 강화한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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