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지원·성과 확산 집중해야”
“신속 발의하되 꼼꼼히 심사·보완”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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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관해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협상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소급되는 만큼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2000억달러 규모 기금의 조성 근거와 운영 주체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입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놓고 “특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며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지출 한도 등 외환 시장 부담 경감을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는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확보했고,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며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고 추켜세웠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이제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APEC과 한미협상의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또 당정 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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