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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 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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