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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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2년 넘게 여성 회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장으로 운영하는 용인시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회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30명에 가깝다. 불법 촬영물의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부 피해 영상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저장장치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로 조사 결과를 송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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