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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2년 넘게 여성 회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관원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3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피해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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