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입으로 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팔을 입으로 깨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는 식당 측과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주방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동차를 음식점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등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팔을 깨물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체포를 위해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경찰 팔을 입으로 물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치아가 경찰관 팔에 닿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깨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동했던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과 피해 경찰관 팔에 난 상처 형상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 식당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