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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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도 승합차(전기렌터카) 돌진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은 점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운전자 A(60대)씨가 주장대로 급발진한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차량 RPM이 올라가더니 차량이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합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에 핵심 요소인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했다. 경찰은 본섬에서 견인차를 동원해 차량을 제주도로 옮기고 EDR를 떼어내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00m를 돌진, 관광객 등을 치고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 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 동승자 B(60대·여)씨와 보행자 C(70대), D(60대)씨가 숨졌다. 동승자 E(70대)씨와 보행자 F(70대)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와 60대 동승자 3명, 60~70대 보행자 4명 등 총 8명이 경상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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