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고소...검찰 '불기소' 처분
고등학생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자리에 어린 자녀를 데려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여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여교사 전남편이 불륜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 일부.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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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제자와 호텔에 투숙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전남편에 고소당한 전직 여자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A씨는 고교생 제자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도권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한 살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당시 전 남편 C씨는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A씨가 한 살 된 아들까지 데려와 B군과 포옹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한편 민사소송 판결문 등 제반 자료를 면밀히 살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라 A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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