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이번 사안 한쪽의 일방적 사건 아냐…노조원도 송치·처벌 받아"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5.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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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는 홈플러스 농성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보도와 관련해 "노동조합 측 주장 중심으로 보도됐다"며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한겨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노동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 1명이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 직원 A씨는 지난 4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종로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 측 관계자 2명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월29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노조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9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종로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종로구가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라며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구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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