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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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준은 2001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유지됐고,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가 커졌음에도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육아휴직 전체 사용 기간은 현행과 같은 최대 3년으로 유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별도의 사유로 도입된다. 현재까지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돌봄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경력 단절 부담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 8세 자녀까지만 가능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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