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 회의…"보완수사 현황 통계 제시해 스스로 필요성 증명해야"
"엄격한 통제시스템 통한 국민신뢰 회복 절실"…경찰 등과 협력 구축 조언도
이어지는 검찰 줄사표…대검 상황은?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검찰개혁'의 세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그 순기능과 함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을 함께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검은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 제3회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년 4월 발족했다. 위원장 포함 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 대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보완수사를 대체할 다른 수단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의 순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완수사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적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막을지를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실제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 가운에 보완수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통계를 제시해 그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자문위원들은 그간의 수사권 남용 사례로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검찰이 보완수사 기능을 빌미로 과거와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한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 혹은 제3의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남용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영장심의위원회도 예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 보완수사를 '권한'으로 인식하는 대신 경찰 혹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보다 잘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보완수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려야 하고, 이를 통해 수사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난달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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