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종희 고재은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이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김 위원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 대령을 향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jek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