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엄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엄 씨는 예술품 투자로 돈을 버는 이른바 '아트테크'를 내세워 SNS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매달 원금의 12~16%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320여 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액은 96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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