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제·진정 기각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정한 청탁 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31일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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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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