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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조국 감찰 무마' 판례 재소환… 한덕수 '부실 검증'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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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헌법재판관 하루 만 졸속 검증 후 지명
    대통령실 검증 실무자 권리행사 방해 혐의
    특감반원 '고유 권한' 인정… 인사검증도?
    침해 구조 차이, 인사권 재량 범위 등 쟁점


    한국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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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의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실 검증' 의혹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하면서 혐의 성립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한 사건 관련 특별감찰반에게 인정된 '고유권한'이 인사검증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관련 검증 업무를 보좌하는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역시 한 전 총리와 공모한 것으로 본다. 두 후보자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송부했는데, 이튿날 오전 바로 한 전 총리의 지명 발표가 이뤄졌다.

    통상 대통령 지명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한 달 안팎 소요된다.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검증하게 된 데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상황에서 헌재 이념 지형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던 의도가 깔려있던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전 총리는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특감반은 인정… 인사검증 실무자 '고유 권한' 쟁점



    한국일보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 구조.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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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판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핵심은 실무자들의 고유 권한이 인정되느냐다. 당시 법원은 "특감반원들은 감찰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 전결권의 존재가 직제에 의해 부여된 특감반 구성원들의 권한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특감반 직무 권한, 범위가 분명히 부여돼 있는 점이 주효했다. 비록 중요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반부패비서관), 일반사항(민정수석), 중대사항(대통령비서실장)에 있어 전결권자가 규정돼 있지만 이는 지휘·감독할 권한을 의미할 뿐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전결권이 있다고 전적으로 감찰업무 권한 자체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특감반원들에게도 단순 민정수석 보조가 아닌 고유 권한과 역할이 있었단 취지다.

    대법원이 비서실에 위탁되는 대통령 감찰업무 보좌 기능 관련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원들의 권한을 인정한 만큼, 같은 구조로 인사업무를 보좌해 검증을 수행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의 권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논리다. 법원은 조 대표의 감찰 중단 지시 경위를 '정치권의 청탁에 따른 정무적 고려'로 보고 "법령이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 역시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 동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조 대표는 특감반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을 지시했으나, 한 전 총리 등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인사검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구조란 차이가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법조인은 "법원이 인사권 재량은 폭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검증은 감찰과 달리 인사권자를 보필하는, 부수적 권한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형식적으로라도 검증을 했는지, 전면 배제됐는지에 따라서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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