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베이비부머 귀촌 촉진 정책 제안
귀촌인 채용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 주치의·체육센터 등도 늘려야”
이달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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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해 귀촌할 경우 최대 1년간 머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해당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지방소멸 심화·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삼중고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협은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부·노동부(일자리) ▷국토부(주거) ▷복지부·교육부·문체부(생활)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3대 분야(일자리·주거·생활) 8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귀촌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귀촌인과 지역기업 간 양방향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 채용 가점’ 항목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귀촌인 채용을 적극 장려하자고 강조했다.
귀촌인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과 직무·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귀촌 특화형 투트랙(정착·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건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중장년특화 과정(기술교육)을 운영 중이지만 귀촌 맞춤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정부·지자체가 귀촌 장려를 위해 최대 1년간 제공하는 체류형 주거공간에 귀촌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 취업(예정)자를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에게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부머가 귀촌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도(道) 지역으로의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의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경협은 고용노동부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업장에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베이비부머가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은 월 264만원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월 3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치의 제도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늘리고, 귀촌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생활 인프라 확충도 건의했다.
한경협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귀촌할 경우 ‘사람(베이비부머)·공간(지역 중소도시)·기업(지역 중소기업)’의 3자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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