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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오늘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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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까지 구속기간…조만간 공소제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6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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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6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구속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 전 원장을 처음 소환한 특검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막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내달 1일까지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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