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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단독] 코인 현물ETF·선물 빗장 풀리나…가상자산 판바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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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시장및산업법’ 박상혁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특례 근거로 기초자산 지위 획득
    전담중개업 신설해 기관자금 유입통로 마련


    매일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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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 탈피를 위한 여당의 승부수가 던져졌다. 그동안 금융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막혀 논의조차 금기시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을 분석한 결과, 이 법안은 단순한 ‘이용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해 ‘산업화’하려는 시도를 담았다는 점에서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됐다.

    “가상자산도 기초자산”…자본시장법 우회
    매일경제

    박상혁 의원안 제9조 3항은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초자산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출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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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금융상품화(化)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현물 ETF와 파생상품 출시를 원천 봉쇄해왔다.

    박 의원안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법안 제9조 3항에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했다.

    이 조항 하나로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통화, 증권, 일반상품과 동등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나아가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시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거래소)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던 한국 시장에 개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큰손 들어오라…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 신설
    매일경제

    박상혁 의원안이 제시한 핵심 특례 조항.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산 중 일반상품으로 간주함으로써, 그간 금기시되었던 디지털자산 현물 ETF 및 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출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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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법안의 핵심 축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신설하고,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상법상)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였다.

    전담중개업자는 전문투자자(기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 및 중개 ▲신용공여(대출) ▲재산 보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의 ‘프라임 브로커’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동안 법인 계좌 개설 제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막혀있던 기관 자금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5000억원이라는 높은 자본금 요건은 증권사나 은행 등 기존 금융권 대형 플레이어들만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규제에서 산업 육성으로… K-코인 골든타임
    이번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들이 규제와 보호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도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금융이 ‘갈라파고스’화 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발행 인가제’를 도입하되,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춘 경우 발행을 허용하여 ‘통화 주권’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균형점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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