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교원 및 학부모 6개 교육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현OO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故) 현OO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 서명운동에 전국 59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6개 교육단체가 진상조사단 재구성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실시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 지역 교원 및 학부모 6개 교육단체는 지난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진상규명 요구 서명운동에 전국에서 5943명이 참여했다”며 “이 숫자는 단순한 집계가 아니라 고인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국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제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고인은 지난 5월 22일 학교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로 한 학생을 생활지도한 이후 학생 가족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하루 10차례에 달하는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은 누락한 채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유족이 동의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된 진상조사단이 유가족의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단 재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자료 제출 거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 사망 이후 교육청이 장례비·법률 지원·심리치료비 등 유가족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진상조사단 운영 역시 ‘교육청 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족은 여러 차례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유족 측 위원은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했다”며 사임했다. 유족 없는 조사단 운영은 조사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국회가 요구한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유족이 제출에 동의한 통화 녹취록을 교육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국회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해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단체들은 “유가족이 지정하는 교사유가족협의회를 포함해 독립적·공정한 진상조사단을 재구성하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위서 제출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서명단체는 “5943명의 서명은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유가족이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도록 제주 교육의 책임 구조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인의 배우자는 “남편이 떠나고 남겨진 저와 어린 두 자녀는 슬픔과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의학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두 아이들을 저 혼자 키워나가야 하기가 막막하고 어린 초등학생 두 자녀는 저마저 세상을 떠날까봐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개인적인 삶이 없었던 학교와 집밖에 모르던 남편은 그렇게 본인 삶의 마지막도 학교에서 끝을 맺었다”며 “부디 제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주고, 남편이 억울하지 않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