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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14명 사상 렌터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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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우도 돌진 사고 현장감식 하는 국과수
    (제주=연합뉴스)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11.25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제주=연합뉴스)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들이 다치는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시 우도 사고 현장. 2025.11.2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ragon.me@yna.co.kr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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