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사진=최승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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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내린 뒤 돌진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6일) 60대 스타렉스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운전자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배에서 내린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돌진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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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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