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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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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율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갖춰졌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 수석은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미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게재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 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양해각서 조치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 등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MOU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닌 행정적 합의에 불과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 수석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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