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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을 자백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야간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거주지 쪽으로 이동했으나 이미 A씨 차량이 거주지 앞에 주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거주지 문을 두드린 뒤 내부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 거주지로 들어오자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주거침입 아니냐. 집에 와서 술을 또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자백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이러한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범죄 예방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해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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