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특보 당시 '李대통령 피습' 법률 검토보고서도 작성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검사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일하면서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피습 사건에 대한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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